장내기능 교육및 장내기능시험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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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1-01 00:00 조회3,45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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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교육 유의사항 및 점수 배점
◆ 합격
-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.
◆ 실격
1.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(기기 조작)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
2.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
3. 시험관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음주나 향정신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
3.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
4.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,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 선을 접촉하지 않거나, 가속코스에서
기어변속을 하지 않은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
5.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m이상 밀린 경우
6.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
◆ 합격
-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.
◆ 실격
1.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(기기 조작)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
2.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
3. 시험관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음주나 향정신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
3.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
4.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,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 선을 접촉하지 않거나, 가속코스에서
기어변속을 하지 않은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
5.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m이상 밀린 경우
6.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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